건겅보조식품 피해 문의

사건번호 2016-0330206
접수일자 2016-05-16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5년 1월 연세세브란스 닥 건강식품을 먹고 피부드러블이 일어남. -먹은 지 2달만에 피부트러브 3개월째에는 장염때문에 병원 다님. -6상자를 60만원 결재는 안했음. 서비스 비타민은 2박스 받음. -현재 비타민 1박스는 먹었음. -업체에서는 2주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안내해 드림. ->건강식품 복용후 피부트러블과 장염 피해는 의사진단서 등 서류를 준비하여 업체에 접수하여 보상 받음. ->사업자에게 위 내용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에도 부당하게 대금을 청구한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 ->업체에서 계속 협박하는 경우 민사소송에 대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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