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블리pc 불량 교환 또는 환급 거절 부당

사건번호 2020-0410591
접수일자 2020-07-15
품목 태블릿PC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 5. 30.(어디서) 삼성전자(누가) 본인(무엇을) 테블리pc (어떻게) 600000원(왜) 소비자는 사업주 제품을 구매 사용 중 하자(2020. 6. 3.)했지만 소비자 사정으로 서비스 고객센터 민원 신청하지 못했다고 함.2.소비자는 하자로 바로 신청하지 못하고 1차 AS(2020. 6. 15..)하고 맡겼는데 사업주는 액정 등 내부 전면 교체를 헤야 한다는데 새제품을 교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며 당초 제품에 하자로 보며 교환 요청함.* 소비자 요구사항-교환 또는 수리보수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기준에 근거 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가능함을 설명함.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발생시 구입 후 1년 이내에 문제 제기 시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가능함을 설명하고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가능함을 설명함.3.

교환된 제품이 성능·기능상의 중요한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 후 2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시 구입가 환급 가능함을 설명함.4.위 사항으로 볼 때 소비자께서 새 제품으로 구매했는데 15일만에 액정 등 내부 전체 교체는 당초 제품에 하자로 판단 되오며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5.사업주께서는소비자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 처리를 부탁드리오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소비자는 사업주가 수리보수 되었다고 하여 이번에는 그대로 사용해 보고 추후 고장시 그때 가서 요청한다고 하여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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