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운동화 하자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6-0339332
접수일자 2016-05-19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쿠팡을 통해 나이키 운동화 2켤레를 구매함 - 한달 정도 착용하였으나 운동화가 심하게 훼손되어 a/s 요청함 - 그러나 나이키 서비스센터에서는 국내 매장에서 판매한 모델(품번)이 아니라며 수리 거절함 - 심의를 받고 제품의 하자가 인정된다면 환급 약속함 - 소비자는 단순 수리를 원하지만 판매자가 심의를 꼭 받아야 한다고 하여 심의절차 문의함

답변 내용

-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신발심의 접수 방법 안내해 드림 - 부산지원 주소 문자 전송해드림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