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염색으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6-0431620
접수일자 2016-06-24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6월23일 동네 미용실에서 염색을 함-35000원 2. 두피에 염색이 묻고 얼룩 덜룩하게 염색됨(붉은 색과 오렌지색상이 혼합되어 색상) 3. 두피가 가렵고 색상이 얼룩 덜룩하여 보상요구하니 다른 곳에서 재 염색한후 청구금액을 보상해주겠다는 자필 각서를 받음 4. 보상 규정은?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의거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임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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