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성분 기준치 초과 되었다고 통보 받은 장난감

사건번호 2016-0333457
접수일자 2016-05-17
품목 기타완구·인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티몬에서 아이 장난감 도장 구입. - 구입처에서 납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리콜한다고 함. - 인터넷 판매업체에서 환불해준다고 다시 반송하라고 함. - 기준치가 어떻게 나온것인지 확인하고 싶음. - 아이가 몸에 찍었음.

답변 내용

- 고객센타에 어는 기관에서 검사 진행한 것인지 확인 요청하시라고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