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오븐렌지 폭발사고
상담 내용
- 입주한지 1년도 안된 아파트인데 빌트인된 가스오븐렌지가 사용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폭발을 하였음 -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했고 서비스 기사가 온다고하는데 사용하고 싶지 않음
답변 내용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새제품으로 교환또는 수리임을 설명 - 정신적인 위자료에대한 규정은 없음설명하고 업체와 협의하시도록 안내
- 입주한지 1년도 안된 아파트인데 빌트인된 가스오븐렌지가 사용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폭발을 하였음 -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했고 서비스 기사가 온다고하는데 사용하고 싶지 않음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새제품으로 교환또는 수리임을 설명 - 정신적인 위자료에대한 규정은 없음설명하고 업체와 협의하시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