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해 사용하던 제품 불량 판정으로 반품 접수 후 수거지연됨
상담 내용
(언제) 2020.07.09. 주문함(어디서) 네이버(누가) [이름] ([전화번호])(무엇을) 마스크(17500원 )(어떻게) 도착은 2020..07. 11.경 도착하여 사용하고 있다(왜) 식약처 불량판정으로 반품수거 접수함* 소비자 요구사항- 마스크를 주문하여 2일정도만에 도착하였다.- 사용하던 중 식약처 불량판정 제품임을 확인하고 구입처(네이버)로 접수하여 수거하기로함.- 수거 접수한뒤 일주일이 경과되도록 회신도 없고 연락이되지않고 있다.- 본인 요구는 신속한 수거와 제품대금과 운송비 반환처리해 줄것을 요구한다
답변 내용
* 소비자의내용을 판매대행업자(네이버)에게 문서접수함.(2020.07.15.pm15:45)-------------------------* 소비자에게 확인 전화함.(2020.0728.pm15:07)- 수거하고 환불 처리되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