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하자(누수)로 인한 차량교환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20-0411557
접수일자 2020-07-15
품목 다목적승용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07.01(어디서) 현대자동차(누가) 상담신청인(무엇을) 신차(제네시스 GV80) 구입(어떻게) 1. 07.13 차량 내부에 누수 발생 2. 현대측은 차량 하자로 인한 누수임을 인정함(왜)* 소비자 요구사항- 차량교환 문의- 보증수리 이외의 보상 문의

답변 내용

1. 분쟁해결기준 안내 -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2. 보증수리 이외의 손해배상은 민사절차에 의해 청구해야 할 것2. 자동차교환환불제도(레몬법) 관련하여 자동차리콜센터[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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