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하자로 물이 새어 피해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7-0901166
접수일자 2017-11-30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정수기를 렌탈을 하고 있슴-정수기가 물이 세어 주방및 거실 강화마루가 손상-기사가와 확인을 하고 갔슴-주방및 거실에 피해가 있어 피해요청-그런데 1000000원 정도 든다고 함-서로 협의 하여 500000원에 협의-피해본지가 3주 정도 되었슴-그런데 아직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음-빠른 협의 요청-계약자 [이름]-[전화번호]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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