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장염등으로 인하여 퇴실시 위약금 건

사건번호 2017-0897938
접수일자 2017-11-29
품목 산후조리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산후조리원에 2주를 예약하고 분만후 입소를 하였다 - 입소 2일만에 장염이 발생하고 감기도 심하여 격리치료를 받았다 - 계약서에 보면 감염위험이 있을경우 강제 퇴실조치하고 전액 환불을 하여 준다고 되어 있는데 위약금까지 받은것은 억울하다 이런경우는?

답변 내용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 * 단 사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 구제 신청을 하여 보시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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