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세차기 이용 중 발생한 차량 파손 관련 문의
상담 내용
1. 2017.10.25 주유소 자동세차기를 통해 세차 중 차량 지붕에 설치된 캐리어 파손. 2. 보상 문의(주유소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답변 내용
1. 해당 차종이 자동세차기 이용에 부적합한 차종(세차 전 세차 불가를 고지하는 등)이 아니라면 주유소측이 파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주유소측과 협상 후 상담센터의 중재가 필요하면 재상담 신청키로함.
1. 2017.10.25 주유소 자동세차기를 통해 세차 중 차량 지붕에 설치된 캐리어 파손. 2. 보상 문의(주유소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1. 해당 차종이 자동세차기 이용에 부적합한 차종(세차 전 세차 불가를 고지하는 등)이 아니라면 주유소측이 파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주유소측과 협상 후 상담센터의 중재가 필요하면 재상담 신청키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