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으로지은한약부작용

사건번호 2017-0794762
접수일자 2017-10-23
품목 한약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여동생이 한약을 45원에 구매해서 먹기로함 -전화상담후 현재 주사를 잘못맞아 체력이 떨어짐을 알렸고 업체에서 약을지어온것인데 한포섭취후 눈이붓고 열이나고 설사하고 부작용이 심함 . -한약이 잘안맞아서 먹지못하는 상황이였음 -1포만먹고 45만원을 지불한 것임 -진맥없이 한약을지어준것이고해서 업체측에 반품 환불을요구함 -업체에서는 20만원 환불해주겠다고하는데 40만원 환불요구할수있는지요 .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조정기준상으로도 부작용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요구 가능하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가능함. -전문의의 진단서(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타 병원이나 타 한의원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이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받도록 하여야 손해배상청구의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음.

<중재진행>=한의원 [전화번호] (5:50)통화 : 그분은 많은 병세중 정신적인부분도 문제가있어 한약을지어주되 영상통화로 문진하였고 한약을 어린아이들도 먹을수있도록 약하게 지은것을 보내드렸으나 한포드시고 문제가있다며 클레임하는 분임 -원가빼고 나머지 20만원 구매자께 환불처리 하기로한것이나 전혀 환불이 안되는 상황임 -진단서 제시하시면 보험처리해드릴것이라고말함 .<중재결과회신> -소비자통화 : 인과관계를입증할수있는 진단서를 제시하시고 보상요구하시도록안내함 .10/24 (1:21) 소비자 중재건 총 35만원 환불해드리기로하고 협의했다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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