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배터리 부플러 비용 부담 건

사건번호 2017-0898328
접수일자 2017-11-29
품목 보조배터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1년지난 핸드폰 사용 중 배터리가 부플러 서비스 센터에 교환 요구 했으나 - 품질보증 기간이 지났다며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시킴 - 배터리가 녹아버리거나 폭발화재등 위험성이 있는데 수리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핸드폰 품질보증기간은 1년임 - 품질보증기간이내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재발하는 경우 - 또는 여러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 한것으로 간주하여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기준임을 설명하여 인식 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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