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하우스 매트

사건번호 2017-0888957
접수일자 2017-11-27
품목 기타유아용식생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8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친환경이라고 해서 구입했더니 친환경마크가 취소되었다고 하며 이번에 유해물질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괜찮다고 쓰라고 자기네들 변명만 하고있습니다. 문의게시판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해 일절 답변도 안해주고 전화상담까지 피하고 있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화날지경입니다.

게다가 아기 꺼라고 하여 비싼 돈 들여가면서 까지 구입했는데 이런식으로 피하는 태도는 아닌것 같습니다. 본인들에겐 별거 아닌 수치일지 몰라도 그 소량이여도 아기들은 입으로 물고 빨고 하는데 걱정이 안될수없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다른 곳에서는 소량여도 문제될수있다는 의견도 상당하구요 이런식으로 회피하는 기업을 상대로 저희는 무얼할 수 있나요 .

제대로 업무를 이곳에서 처리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현재 ㈜크림하우스프렌즈사 매트에서 유해물질(DMAc)이 기준치(100ppm)를 초과하여 검출됨에따라 환경부에서 해당 제품의 친환경 인증을 취소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업자측에서는 친환경 인증의 경우 제품자체의 유해성을 판정하는 필수 인증이 아니며 제품안전(KC)인증은 유효하므로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원에서 피해구제절차를 통해 권고하였으나 사업자측에서 상기 내용과 같이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며 부득이하게 현재 집단으로 다발하고 있어 이에 본원에서는 집단분쟁조정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신청을 위해서는 자료 보완이 필요하여 현단계에서는 접수진행이 어려운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동일한 절차로 신청해주시되 구매자의 정보(상세주소까지) 사업자정보(상호 주소 전화번호) 민원내용 입력 및 구매내역(상품명 구입일자 결제금액 등 확인가능한 정보)을 첨부하여 바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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