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사고로 인한 시세하락분에 대한 피해보상요구

사건번호 2017-0857748
접수일자 2017-11-15
품목 자동차보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이 11월 1일 주차장에 주차한 상태에서 차량 파손이 발생함. -2016년식 차량 2년 안됨. -보험처리 진행 수리진행하기로 함. -수리비가 350만원 정도 수리비 나옴. -시세하락분에 대해 수리비의 10% 35만원 배상해준다고 함. -실제로 중고자동차로 판매시 시세 하락분이 100만원 정도 차리 나는 부분에 대해 피해보상요구 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약관에 의해 보상 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가 신차 출고후 1년 이내인 자동차의 수리비가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였을 때는 수리비의 15%를 신차 출고후 2년 이내인 자동차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10%를 보험회사는 시세하락 손해로 지급해야 함. -동보상에 대해 거부하고 실질적인 파해보상이 가능한지 법률 상담받아보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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