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링장 시설물 관리 부주의 피해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7-0882910
접수일자 2017-11-24
품목 스포츠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11.18 동생이 볼링장 이용하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닦아 달라 요청하였다고 함. -바닥을 닦고 나서 미끄러져 다리 부러짐.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피해보상 요구하나 사업자는 책임회피하고 있음.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사업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발생하였다면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인해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것이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피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요구는 어려울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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