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주전자 보상판매로 구입했는데 바닥에서 석회가 일어나 상담요청

사건번호 2017-0872569
접수일자 2017-11-21
품목 주전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서초대리점에서 무선주전자 보상판매를 11월9일 했는데 사용하는데 바닥에서 석회가 일어나서 사업체에 가지고가서 문의함 -사업체에서는 바닥에 석회가 일어나는데도 아무이상이 없다고하며 저번 보상판매로 가지고간 주전자를 달라고해도 본사로 올라갔다면서 없다고해서 피해 상담요청

답변 내용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 정확한 보상언급은 곤란하지만 제품에 석회질이 일어나다면 당연히 이의 제기 할 수 있음. -우선 증거를 사진 등으로 남겨 판매업체에 내용증명서나 공문을 통해 서면 상으로 의사 전달을 한 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거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구제 신청서와 함께 제품주문 및 입금 확인내역사본 사업체측에 이의 제기한 서면자료 사본 제품 사진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바람.

-주방용품을 구입한지 1개월 이내에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자연발생)가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사업체에 공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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