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전기장판 때문에 죽을 뻔 했습니다.

사건번호 2017-0963324
접수일자 2017-12-22
품목 전기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어머니께서 한달전 용인 하나로마트 다이소에서 훈기나라 전기장판을 구매했습니다. 잘사용하다가 오늘 아침에 이상한 냄새가 나서 깼더니 전기장판아래 침대 매트릭스와 전기장판위에 깔은 이불 베게까지 다 타서 바로 머리직전까지 불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판매사원이 전기장판이 안전하다 접어도 된다 라는 말만 듣고 라텍스와 전기장판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 받지 못했습니다.

놀란마음애 훈기나라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전기장판과 라텍스 위험성은 상식적으로 아는것 이기때문에 영업사원이 판매할때 다른데 가서도 그부분 절대 안내 안한다. 라고 답변을 받았고 3년간 490건이 전기장판과 라텍스 사용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60대 고령이신것을 감안해도 20대인 저 또한 이부분에 대해 모르고 그동안 사용했던건데 상식적이란말은 해당되지 않고 판매사원이 당연히 이러한 위험이 있으면 고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품질보증서 뒷면에 안내사항 적혀있다고 말해주는데 아침에 죽을뻔한 제 입장에서는 이런 위험사항이 있으면 제품에 표시를 하던가 최소한 위험안내사항은 따로 안내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 비싼 보일러대신 전기장판으로나마 아들 따뜻하게 해주시려했던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가슴아파하시고 분개하시는 모습에 저또한 가슴이 찢어져 이렇게나마 글을 올립니다.

사진과 전화내용 첨부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관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u2018소비자분쟁해결기준u2019 공산품(가전제품 등)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그리고 제조물책임법에 다음과 같은 관련조항이 있습니다.

제3조(제조물 책임)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그러므로 상기내용을 참조하시어 소비자피해에 대해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시어 아래의 <피해구제 신청안내>에 따라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의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참고로 제품안전과 관련한 리콜정보검색 등 리콜정보 제품사고 신고 등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전화 [전화번호]) 제품안전정보센터([기타 정보])로 상담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피해구제에 대한 우리원의 피해구제접수는 다음사항을 참조하시고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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