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급성기관지염으로 인한 입원 상담.
상담 내용
-조카가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급성기관지염으로 병원 입원하게됨. -산후조리원에서는 다른 아기들은 걸리지 않았다고 책임이 없다고 함.
답변 내용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등)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 *단 사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