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 기기철거후 채권추심 관련문의
상담 내용
ㅡ작년7~8월경에 홈쇼핑에서 주문한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하엿음. ㅡ사용중 2개월후부터 냄새가 나서 AS접수를 하엿음. ㅡ기사가 방문하여 확인하고 미생물을 더 처리해주겟다고 하여 처리해주엇음. ㅡ사용하고 한달후에 다시 AS접수를 하여 기사가 방문하엿음. ㅡ내용물을 보니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잇는 상태로 다시 수리를 해주엇음.
ㅡ당시 더 이상 사용을 할수가없다고 하니 위약금을 내라고함. ㅡ다시 설치를 하려면 설치비를 지불하라고함. ㅡ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사용할수가없다고 하니 기사가 와서 기계를 철거해갓음. ㅡ얼마전 채권추심이되어짐. ㅡ한달에 10000원정도 지불하는데 기기를 철거해가고 이후에는 지불하지않앗음.
ㅡ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ㅡ음식물처리기 설치 후 냄새로 인한 제품하자 관련한 내용으로 우선 문제가 잇는 제품을 업체에서 수거하여 제품하자 입증에 대해 어려운 부분으로 안내를 하고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채권추심의 경우라면 위약금과 비교하여 소비자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협의하시기를 안내함. 채권추심의경우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