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익 먹은 후 신체상 피해발생시 보상 규정 및 방법 문의
상담 내용
1.12월 24일 케익 선물을 받음. - 코스코마트에 구입한 것임. 2.어제 저녁에 아이들과 식구들이 먹었는데 먹은 후 설사 등 신체상 피해발생함. - 먹을 때부터 이상하긴 했음. - 케익 남아 있음. 3.아이들은 오늘 병원에 갔었고 어른(2명)들도 설사 등 신체상 이상 있음. 4.판매업체측에 항의시 다른 손님들은 하나도 해당내용으로 이의제기 하지 않았다며 제품 이상없다고 하면서 과실 인정하지 않고 배상(치료비 등) 거부함. 5.이런 경우 대처 방법 및 보상 규정은?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제빵류) 관련 규정에 의거 부패.변질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신체상 부작용 발생시 연계성 있는 입증자료(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받은 영수증 등) 첨부하여 치료비.경비 배상 요구 가능함. 2.구입영수증 및 해당제품 확보 필요함.
- 소비자가 구입 후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부패.변질 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 과실이 아닌 구입시부터 부패.변질 등 제품에 문제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사업자(판매업체)측에 이의제기 가능함. - 따라서 해당제품은 냉장고에 보관 등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 필요함 안내. 3.업체측에서 해당제품의 부패.변질 등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업체 관할지역 지자체(시.군.구청)위생과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타(국번없이 1399)로 민원신고 및 문의 안내 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