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2개를 혼용하여 수리를 요청함 3

사건번호 2020-0402698
접수일자 2020-07-10
품목 태블릿PC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년전(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신청인(무엇을) 태블릿pc(어떻게) (왜) 1. 태블릿pc를 5년전에 구매하여 사용중 액정이 나가고 다른것은 메인보드가 나감2. 같은 기종 2개를 혼용하여 수리하려고하니 그렇게는 수리가 안된다함3. 정품인지 확인불가하다고하며 수리를 거부하여 이의제기4. 이후 사용불가한부분은 본인 책임하여 수리를 요청함* 소비자 요구사항태블릿pc 2개를 혼용하여 수리를 요청함구매자; [이름][전화번호]

답변 내용

7/10 14:58 삼성전자로 내용전달함7/13일 삼성전자 업체답변[전화번호] :태블릿PC 부품 맞교체 수리 요구하셨으나 부품교체 어려움 회사 규정임/ 정품가품 확인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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