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소 쏘팔메트 부작용으로 인한 문의

사건번호 2017-0868271
접수일자 2017-11-20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전립소를 구입 함(11/14일 배송받음9만원) -소비자는 업체의 제품을 먹고 두드러기가 남 -업체는 환불을 해준다고 하지만 의사소견서를 안내함 -소비자는 환불과 배상을 원함

답변 내용

-피해구제신청 문의 -부작용 및 이에 따른 치료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과 확인을 거쳐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 및 경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 -부작용 증상이 심하여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병원진단서를 발부 받아 치료비 및 경비 등을 함께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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