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정수기렌탈 일주일전 설치하고 누수하자발생 빠른 처리 안해줘 불만
상담 내용
-11월초 쿠쿠정수기 렌탈 설치함. -누수하자로 1회 수리 받음. -수리 받고 또 누수하자 발생해 업체 연락하니 -대리점에 연락한다하며 업체로 부터 방문한다는 연락등 대응없어 불만
답변 내용
-소비자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정수기 등 임대업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 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 ·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 계약해지 -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 계약지속 시 - 장애발생 해당기간 사용료 면제(기지급액 반환) -위내용 안내하고 중재차원 업체로 공문 전송처리 안내.
1시 58분 처리함 -11월 21일 소비자에게 전화하니 업체에 바로 연락와 교환처리받았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