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크림 부작용 배상 가능 문의

사건번호 2017-0950396
접수일자 2017-12-18
품목 선탠·선스크린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0월경 신청인 인터넷으로 선크림 구입을 함 -사용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제품때문일꺼라고는 생각을 못함 - 사용을 하다 제품을 버림 -이런 경우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나 배상 받을수 있는지 알고자 함.

답변 내용

-제품이 없는 경우로 배상 가능할지 여부는 법률자문 받아 보시길 바람132 -동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전문의소견서 첨부가능하다면 조정 받아 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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