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하자 교환요청을 함

사건번호 2017-0850886
접수일자 2017-11-13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정수기를 코웨이 제품을 사용을 함2.3년지나 새것으로 교체를 받았는데 화학제품 냄새가 나서 배송익일 부터 교체요구를 하였으나 교체를 해주지 않고 있다3. 14일이내에 교체요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기사만 보내면서 제품이상이 없다고 하고 있다4. 제품은 7월말에 교체를 받았고 그때부터 계속이의제기를 한 상황이다5.14일이내에 코디에게 요청을 했고 코디 지점장이랑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부당하다.6.

신속하게 교환을 받고 싶다.7. 본사의 수리기사 방문시 너무 불손해서 이제는 코웨이 제품을 모두 해지처리를 하고 싶다가입자 [이름] [전화번호]

답변 내용

= 14일이내에 이의제기를 한 근거가 없다면 해당건은 위면해지나 교환요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 사업자에게 제품이상확인후 교체를 해줄것을 요청을 함 = 11.13일 공문발송 = 11.21일 사업자 회신 윤석환 = 소비자 교환 거부 하셔서 위면해지로 협의종결을 하였다고 하심 = 소비자 이를 수용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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