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의 실수로 미용피해

사건번호 2017-0866601
접수일자 2017-11-20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지난 토요일 미용실에 뿌리 염색을 함. -미용사의 실수로 파마약과 염색약을 ?어 사용을하여 병원치료를 요하는 피해가 발생함. -병원비등 치료를 약속과 업체에서 원상회복을 해준다고 하나 신뢰가 가지 않아 다른 미용실을 이용하는 경우 미용시술 비용을 받을수 있을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상회복이 원칙이며 피해 발생 입증자료로 병원진단서 치료비영수증등 첨부하여 피해보상을 요청할수 있음. -원상회복에 대한 협의는 상호 협의 대상이며 해당업체에서 원상회복을 약속하는경우 타미용실 이용금액의 강재 배상책임을 요청하기는 어려뭄으로 상호 협의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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