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넘어진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배상 지연하는 업체

사건번호 2017-0952144
접수일자 2017-12-19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목욕탕에서 매번 주의를 줌 2. 11/2일에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치료를 받고 의사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함 3. 육안으로 봐도 확인을 되고 치료비 청구를 했는데도 4. 목욕탕에서 농협보험을 가입을 했으니 보험사와 이야기를 함 5. 11/16일에 손해사정관이 와서 원하는 진단서를 이야기를 해서 서류적인 것을 줌 6. 그이후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음

답변 내용

1. 목욕탕은 물기가 많고 비누 등을 많이 사용하며 탈의 후 이용하는 시설로 사고 시 중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이므로 목욕탕 업주는 다른 시설에 비해 물기 제거 등 상당한 주의 의무룰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우리나라 법원도 목욕탕 사고에 대해 목욕탕 업주에게 더 많은 과실을 부담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데 대중목욕탕의 욕탕 바닥에 설치된 약재용기에 미끄러져 어깨 등을 다친 피해자에게 목욕탕의 과실을 80% 적용한 판례도 있음. 3. 업체와 협의가 안될경우 입증자료첨부해서 피해구제접수를 하시도록 하시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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