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레인지 환불요청
상담 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번을 고민하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지난 8월 21일 어머님이 친구분들과 모임을 하던 중 세부상사에서 전기레인지 및 후라이팬 홍보를 듣고 각각 30만원과 15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전기레인지를 집에 와서 사용하다 보니 며칠 안돼서 문제가 발생하여 교환을 하였습니다.
이후 교환된 제품으로 사용하다 또 문제가 발생하여 교환하여 사용하다보니 제품에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1월말 중순에도 사용도중 전원이 꺼지고 화력이 약화되어 제품을 판매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니 전화를 계속 안 받다가 문자로 번호가 바뀌었으니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와 연로하신 어머님이 며칠 후 물건을 직접 해당업체에 반품하며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업체측에서는 수리해서 주겠다고 하였지만 새 제품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여 믿음이 안 가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측에서는 수리해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무 연락도 없고 해서 물건 반품한 지 열흘만인 지난 12. 9(토) 직접 전화를 했으나 서울로 보내 수리중이라는 말만하고 일절 성의있는 모습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환불을 안해 주면 고발하겠다고 하니 멋대로 알아서 하라고만 합니다.후라이팬은 저희가 계속 사용하고 있다보니 반품을 할 수도 없지만 전기레인지는 꼭 반품을 하고 환불을 받고자 합니다. 전기제품인지라 불량품일 경우 뒷감당을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기레인지 구입처 주소 :[기타 정보]연락처 : [전화번호]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1372 소비자상담센타 성남YWCA입니다올려주신 내용은 잘 확인하였습니다. 본 상담센타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 할 때 :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해도 소비자의 취급잘못 천재지변 지정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는 제외입니다.위내용을 근거로 판매자에게 확인결과 올려주신 내용과 다르게 새제품을 모델변경으로 두차례 바꾸어 주었을뿐 하자로 교환을 해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사용하시던 제품도 제조사에서 하자여부를 확인했으나 정상 제품이라고 주장합니다소비자님께 연락을 드렸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올려주신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신 경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하시도록 안내드립니디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소비자상담센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