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우넷 단미 인덕션으로 인한 화재피해

사건번호 2018-0690403
접수일자 2018-09-15
품목 인덕션레인지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50,000원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구입내용]위블이라는 블로그 홍보 대행업체를 통해 단미 인덕션 전기레인지 제품 홍보의 대가로 제품을 지급받았습니다 (6월 초)[경위] 제품 리뷰를 마치고 사용 1주일 째 되던 때에 단미 제품으로 인한 화재피해를 입어 업체측에 피해보상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다사고 경위를 기술한 업체측에 보낸 이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사건이 발생한 일자는 6월 16일이며 업체에서 피해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며 담당 화재보험사인 삼성화재측에 연락을 취해주었습니다그 뒤로 업체 측에서는 따로 연락을 하지 않고 삼성에서 검토한다는 얘기만 들었고 그렇게 3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피해보상에 대한 추가사항을 확인해주지 않아 화재발생 상태 그대로 생활하였습니다더이상 시간을 지체를 할 수 없어 8월에 상부장에 대한 수리를 먼저 진행했고 수리비가 1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이 외에도 천장 도색을 다시 해야해서 400만원 정도의 견적을 인테리어 수리 업체에서 전달받은 상황입니다.위와같은 진행사항을 가우넷 측에 전달을 했고 9월 첫째주 가우넷이 아닌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결과만 통보 받은 상황입니다해당 보험사는 제품 하자는 아니라는 소견을 제시하며 동일 상황을 재연해보았을 때 1분 30초 안에 불이 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저는 제품 하자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 한 것이 아니며 튀김이라는 기능을 화재범위 안으로 설정해 제품을 만들은 단미 측의 제품 제조에 문제가 있으니 피해 보상을 요청한 것이나 단미 측에서는 이에 대해 다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인덕션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제품으로 알고 사용을 했고 화재 발생시 제품이 꺼져야 하나 꺼지지 않은 치명적인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백프로 과실로 처리하는데에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 보상 절차에 대한 협의를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위블 통해서 단미 인덕션 체험했던 [이름]입니다다름이아니라 지난 토요일 단미 인덕션으로 인해 집안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메일을 보내주신 분께서 업체측 담당자님이신지 잘 알지 못해 혹시 마케팅만 담당하시는 분이시라면 회사의 담당 부서에 아래 내용 전달 부탁드립니다사건의 개요는 냄비에 냉동 너겟을 데우기 위해 냄비 안에 2cm 정도의 기름을 넣고 기계를 켠 뒤 튀김을 선택하였습니다사건 발생 시간은 11시 20분 정도이고 12시에 아이가 수영 레슨이 있어서 11시 40분 경에 나가야했어서널어두었던 수영복을 가지러 방에 2분 가량 들어갔다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그 때 이미 화재경보기가 돌고 있었고 집 안에 연기가 가득했으며 냄비에서 불이 올라 상부장이 타고있는 상태였습니다저도 당황했던지라 아이부터 일단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불 끄는 방법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사이 3분 정도가 더 지났고그 사이에 계속 검정 연기와 불꽃이 일어났습니다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덕션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서 일단 전원을 차단했고 그 뒤에도 불이 계속 올라서급하게 불 끄는 방법을 검색해 다른 냄비 뚜껑으로 덮어 화재를 진압했습니다아파트 관리소에서도 연락이 오셨고 연기와 검은 가루 때문에 도저히 집에 있을 상황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나가서 오후 늦게 귀가했습니다피해상황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 처럼 상부장과 후드 일부가 전소하였으며 천장 및 집안 전체에 그을음이 내려앉아 계속 청소를 하고 있으나 복구가 불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또한 가전제품에도 검은 재가 가라앉아 사용가능 여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상부장에 있던 그릇에도 모두 재가 눌러앉았으며 주말 내내 이것만 청소하느라 이틀을 허비했고 연기로 인해 목이 아픈 상황입니다체험단을 참여했던 만큼 설명서를 참고하고 사용했으며 기존에 하이라이트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도 해서 사용법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제품을 사용한지 2분이라는 시간 안에 화재가 발생한 점 화재가 발생한 뒤에도 제품이 계속 작동 된 점 냄비가 녹아내릴 정도의 높은 온도로 제품이 작동된 점이전에 하이라이트를 사용했을 때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사용자 과실이 아닌 제품 불량 또는 제품 제작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주말 내내 너무 시달리고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인데 멀리 있는 아이 매트에도 검은 가루가 온데 묻어있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및 피해 보상 요청합니다상황 참고를 위한 사진 첨부해 보내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품 화재발생으로 인해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정신적 피해나 기타 측정할 수 없는 손해배상 및 행정처분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결함은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제7조(소멸시효등))제2항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적당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부적당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할 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지시나 경고 기타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나 주의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취급부주의인 경우에는 우리 원에서도 합의권고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제품결함으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하자물품으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우선은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제조물에 하자가 있어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2) 손해액 산정 근거자료(수리영수증 등)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제품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 [이메일]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