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홈쇼핑에서 헤어핀 모자 구입(탈모치료) 눈에부작용

사건번호 2017-0916979
접수일자 2017-12-06
품목 헤어브러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 cj홈쇼핑에서 헤어핀 레이저 빗이 나오는 모자쓰는 것을 구입 10-13구입 전화계약하여 11월20일 렌탈료 지불됨 36개월 렌탈임. - 14일 만 체험해보고 반품할수 있다고 한 것임. 몇번 사용한 후에 눈이 불편하여 안과를 감. 어지름 증상이 약간 있었슴.

안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용을 또 함. 사용하면 또 어지름증상이 생김. - 빨간 불빛이 나오는 것이라 눈으로 보지는 않았고 몇번만 사용함. -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취소 요청함. 위약금을 30만원 정도 지불하라고 함. - 위약금 들은 기억이 없슴. - 녹취록을 찾아서 확인하고 전화를 준다고 하였슴.

병원에 가서 문의하였고 의사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간호사가 얼굴에도 레이저 하는 것도 있다고 말을 함. -

답변 내용

- 소비자 내용으로 탈모 치료 헤어핀 구입으로 사용하여 부작용으로 해당 렌탈을 취소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 소비자는 입증할수 있는 병원진단서를 제출하여 문제 제기를 하셔야 함을 설명드림 - 현재 입증이 되지 않으면 중도 해지시는 위약금 발생이 되는 것이라면 위약금 지불 하시고 해지를 하셔야 함을 설명함. - 가능한 소비자분이 협의 도출로 하시기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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