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거름방 하자 무상수리 거절
상담 내용
1.소비자는 2012년 1월 세탁기를 구매하고 사용 중 거름방 하자로 그동안 불편했음. 2.그런데 2015년 경 제품에 하자로 판단했는지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거름망을 무상으로 AS해줌. 3.당시 소비자는 무상 AS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최근에 알게 되어 무상 수리를 요청 했더니 불가하다고 함. 4.사업주께서는 세탁기가 하자 였다면 구입한 고객들께 사전 알려주어야 하는데 알려주지 않고 기간 경과로 AS 유상수리는 부당하며 무싱 수리를 요청함.
답변 내용
1.사업주 (상담사:[이름])는 보증기간도 경과 하였으며 사업주가 제시한 무상수리 기간도 아니어서 유상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함.2.소비자께서 주장하는 부분과 사업주 의견이 상이하여 더 이상 중재가 불기하여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 구제 신청 하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