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의 부정사용자가 확인되었으나 변제 거부 시 회원의 책임
No. 82
상담 내용
월말에 대금청구서를 받고 카드분실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약 1달 전에 250여만원이 부정 사용되었는데 동 부정사용자가 이미 다른 부정사용 사건으로 검거되어 수감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치소를 방문하여 부정사용자를 만나 대금의 변제를 요구하니 변제할 능력이 없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부정사용자가 확인되어 본인이 사용치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그 책임을 회원이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내용
분실신고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보상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아래와 같이 카드회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