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세탁 후 노랗게 변한 흰색 운동화 배상 요구

No. 373

상담 내용

2018. 7. 15. 구입한 흰색 운동화를 집에서 한 번 세탁하였을 뿐인데 흰색 부분이 모두 노랗게 변색되었습니다. 세제도 조금만 쓰고 많이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변색되어 판매처에 교환 요구하니 소비자 과실이라고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신발’ 에 따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기구 등에서 제품에 사용된 소재의 염색성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교환 환급 등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세탁 과정상 소비자의 과실로 변색되었을 경우에는 제조자 및 판매처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탁 후 흰색 천이 노랗게 변한 것은 헹굼 과정이 부족하여 세탁 중에 쓴 알칼리 세제가 제품에 남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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