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싯업보드를 조립한 경우 청약철회 여부
No. 372
상담 내용
인터넷으로 구입한 싯업보드가 설명서에는 90kg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70kg밖에 나가지 않는데도 등판에서 나무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사용하려면 나사를 두개나 결합시켜야 하고 또 받침대를 등판에서 분리시켜야 접는 것이 가능합니다.<br>도저히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 반품 요청을 했더니 판매자는 한 번 조립한 물건은 반품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하자 여부는 조립해서 사용해 보아야 알 수 있는데 정말 조립했다고 반품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내용
싯업보드 조립이 제품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반품할 수 없습니다.<br><br>'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일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 또한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