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계약한 화장품 계약취소 요구

No. 329

상담 내용

저는 미성년자로서 친구와 함께 시내를 걷고 가고 있는데 방문판매원이 다가와 설문조사 해 달라고 하여 응했다가 화장품 클리닉을 받아보라고 권하여 주차장에 있는 차량으로 유인당했고 차량안에서 화장품을 원래 880000원짜린데 450000원에 판다면서 할부기간은 10개월에 해주고 부모님도 모르게 전화연락을 안하겠다고 하면서 하루에 1500원만 투자 하라고 부추겨 얼떨결에 화장품을 구입하였습니다.그러나 화장품 성분이 무엇인지 표시도 없고 제조일자 표시도 없는데 미성년자인 경우 계약취소가 가등하다는데 계약취소 가능한지요?

답변 내용

구입당시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체결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의하면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존 상태 그대로 반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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