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으로 부작용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 문의

No. 328

상담 내용

피부관리실에서 무료 마사지 서비스를 받고 나자 화장품세트와 앰플을 구입하면 10회에 걸쳐 무료 마사지 서비스를 해준다고 부추겨 120만원상당의 화장품을 현금 일시불로 구입하여 사용했는데 얼굴에 붉은 발진이 생겨 피부과에서 치료받고 화장품 반품을 요구하자 화장품을 바꿔 사용하여 발생된 일시적인 명현반응이라며 거부당하였습니다. 부작용 발생된 화장품을 반품하고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내용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배상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