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을 복용하고 식중독문의

사건번호 2017-0934806
접수일자 2017-12-12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2017 12월 10일경 세이브존에서 족발을 복용하고 병원응급실에감 기도까지 막혀서 죽을뻔했다고 함 업체에서는 개인합의를 보지 않고 보험회사로 의뢰함 또한 사망보험금을 탈수가있는지요?

답변 내용

보험관련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의뢰를하였다며 도움드리기 어려움 협의가 이루워지지않을경우 식약청이나 피해구제접수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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