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 매점에서 구매하고 섭취한 음식물에 대하여 문의 함

사건번호 2017-0619666
접수일자 2017-08-14
품목 영화관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8월11일 금요일 저녁 11시 CGV(울산) 영화를 보러감- 핫도그 3개를 구매를 하여 여자친구와 함께 먹음- 영화를 보고 집에서 밤새 토하고(장염증상도 있음) 몸 상태가 좋지않아 CGV로 연락을 하니 진단서와 병원비 청구서를 요구하여 토요일이라 일부러 부산까지 내려가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본사에 주었음- 일요일 저녁에 본사에서 전화가 오기를 동네병원 의사소견서는 믿을수 없다고 하며 대학병원 큰 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다시 가지고 오라고 함- 일부러 주말이라 부산까지 내려가 서류를 발급받아 주었고 이제와서 다시 대학병원에 가서 끊어오라고 하는건 치료가 어느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라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생각함- 안내받은 서류들을 제출하였으니 원활한 처리 원함- [전화번호]/보상담당처리관

답변 내용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음식물로 인해 발병되었을 경우 음식값 환급 병원비 및 일실소득을 보상받을 수 있음. - 단 사업자측의 음식으로 인한 발병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사의 진단서 및 구입 영수증 등)가 필요함. - 2017.8.14. 공문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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