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유리 불량의 건
상담 내용
1. 안방과 베란다사이의 유리창이 27개월된 아이의 머리가 부딪히면서 깨졌다고 한다. 2. 시공사와 관리실에 얘기하니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손상이라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27개월 어린아이의 머리로 깨질정도의 제품이라면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 방법이 없는지의 상담내용
답변 내용
1. 샷시 제품이 인증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토록 안내함.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것이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함.
1. 안방과 베란다사이의 유리창이 27개월된 아이의 머리가 부딪히면서 깨졌다고 한다. 2. 시공사와 관리실에 얘기하니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손상이라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27개월 어린아이의 머리로 깨질정도의 제품이라면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 방법이 없는지의 상담내용
1. 샷시 제품이 인증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토록 안내함.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것이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