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설치 과실로 아파트 내부 홍수 피해 발생

사건번호 2020-0409247
접수일자 2020-07-14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7/2일(어디서) 삼성전자(누가) 본인(무엇을)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 1450만원어치 구입 설치함.(어떻게) 7/14일 이사하려고 인테리어공사(8천만원)도 마친상태임(왜) 39층인데 아래층에서 누수로 연락이 옴.- 세탁기 설치 과실로 수도물이 3톤이 흘렀다고 한다.- 31층까지 누수가 되었다고 하니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오늘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가족들의 숙소를 요구하니 삼성전자에서는 보험회사로 넘겼다 하고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인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이나구입한 가전제품에 대한 문제가 아님.- 설치 과실에 따른 피해로해당업체에 강력한 이의제기와 피해보상을 요구하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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