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를 통한 해외여행 중 호텔 비위생 상태로 인한 상해/ 손해배상 문의
상담 내용
- 인터파크를 통해 동유럽 비행 중 폴란드에서 호텔에 묵었는데 호텔 위생상태가 창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온몸에 발진이 생겨 출근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는데 인터파크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임. - 호텔내부 불결한 상태 사진까지 찍어놓음. - 이련경우 소비자피헤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답변 내용
- 소비자의 체질에 따른 상해가 아닌 인터파크에서 제공한 호텔 비위생으로 인한 상해가 입증이 된다면 소비자는 인터파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호간 계약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중재를 하고 원만한 해결이 안될경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드림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