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명의도용

사건번호 2017-0616884
접수일자 2017-08-11
품목 신용카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삼성카드 부당행위. - 카드 이메일주소변경 신청한적이 없음. - 변경신청되었다고 전화가 와서 아님을 얘기했는데 조금 후 변경신청됨을 확인함. - 타인이 부당하게 함. - 업체 과실로 개인정보 유출이됨. - 업체는 죄송하다지만 너무 화가나고 불안함. - 고소를 하고자 함.

답변 내용

-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의 정보들이 유출되면 타인에 의한 부정사용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카드정보 유출책임이 있는 업체에 있음. - 금융감독민원센터 1332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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