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상담 내용
-------------------------------------------------------------------------------------------- ★ 국민신문고 알림 ★ - 본 민원은 제보 고발성 민원입니다. 민원인이 피민원인으로 부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제보 고발성 민원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저는 컴퓨터 가계를 운영 하는 사람 입니다 20일전에 구매한 ssd에 여러 컴퓨터 부품을 연결하여 컴퓨터를 조립하고 전원을 키는 순간 ssd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그와 연결된 파워선에 까지 불이 붙어서 불을 끄고 파워와 구매한 웨스턴디지탈에서 제조된 ssd/ 타회사에서 제조된 파워를 저가 구매한 아이코다에 반품신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가 구매한 사이트 아이코다에서 자신들은 구매대행 회사라서 고장난 파워부품회사에 의뢰하니 ssd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전선 부위만 불에 타고 파워는 고장 안났다고 하고 웨스튼 디지탈에서 제조된ssd는 불이 타지 않으면 교환 가능하나 불에 타서 교환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ssd를 저가 불에 고의로 태워서 반품해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 제품의 하자로 불이나고 타 제품에 까지 피해를 입혀 놓고서는 자신들 제품 마저도 교환 안된다는 횡포는 구매자로 하여금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런 무지막지한 행동을 할수 있는지요? 이런 문제는 언제든 다른 사람들에서도 일어 날수 있으며 돈가치104000원 이라서 포기 하고 말지 생각도 하지만 이런회사를 제재 해주것을 고발 합니다 이 제품 저의 교환반품의 문제를 넘어서 이렇게 화재로 까지 번질수 있는 제품 조사해서 판매 정지처분까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첨부 사진을 참조해 주시고 불량 제품이 필요 하다면 발송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본 민원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물품의 하자에 대해 제품교환을 요구하시는 내용이므로 사업자간 분쟁으로 소비자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라 우리원에서 피해구제 중재 불가합니다. ICT분쟁조정 지원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회송합니다. 민원인께서 휴대폰으로 답변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