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지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조각 피해보상 요청 건

사건번호 2017-0680055
접수일자 2017-09-04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자녀가 소시지를 먹다 뱉어냄. 확인해보니 소시지 안에 플라스틱 조간이 발견되었음. 사진 등의 입증자료는 보관하고 있음. 사업자는 선물세트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본인은 정신적인 피해등을 보상받고자 함.

답변 내용

-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 이물혼입된 제품으로 인해 부작용이나 상해사고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나 정신적인 부분은 보상요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1)함량 용량부족: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부패 변질: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유통기간 경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4)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6)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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