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속의 플라스틱 조각으로 인한 이 손상시 배상 규정
상담 내용
-피자를 먹다가 플라스틱 같은 것을 씹었으며 당시에는 욱신 거렷으나 병원에 가지 않았음 -업체에 이의 제기 하니 미안하다며 커피를 사다 주엇음 -2주가 경과한 후에 치과에 가서 검진을 해 보니 이에 금이 갔다고 함 -업체에 이의 제기 하니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보험 담당자와 얘기해 보라고 함 -이물질에 대해서 보관해 놓은 것이 없는데 규정은?
답변 내용
-입증자료에 의해서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 요청이 가능 함 -이물질에 대하여 업체에서 인정을 할 경우에는 이물질이 없어도 배상 요청이 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