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새우제품 구입후 부패로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7-0655595
접수일자 2017-08-25
품목 새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8/24일 4인가족이 대리부페식당에방문하여 저녁을 먹음-2 1인당 36000X 4명이며 어른2 자녀2 총 이며 음식값으로 10만원넘게 결제함-3음식먹던중 새우제품 죽도 부패되거 대게도 냉ㄷㅇ을 졌으나 얼은부분이 그대로 있는등 여러가지로 음식이 문제가 있었음으로 당시 주방장에게도 알리니 음식이 상한것을 확인했음에도 음식값은 다 받음-4 너무 기분이 나쁨-5 8/25일 다음날 음식을 잘못먹고 부인이 부작용으로 두드러기등이 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는데 업체측은 음식대접을 한다고 하나 소비자는 저절한 보상요구+ 위생 서비스 시정요구 [전화번호] 대리부페식당 [전화번호]

답변 내용

-8/25 오후 3시 55분 [전화번호] 대리부페식당측과 통화해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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