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습기 하자로 인한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7-0656044
접수일자 2017-08-25
품목 제습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0개월전 경기도 시흥에서 이사오면서 공기청정기/제습기 구매 함 (일시불) - 현재 제습기 한두방울 외부상으로 물 떨어짐 생김 - 거실 마루바닥이 일어남 (밟으면 소리가 남) - 무상AS라고 해서 업체측 코웨이 문의함 출장비 소비자 부담이락도 함(아내 통화) - 1년동안 무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유상인지 알수없음 - 업체측에서 일시불 고객은 출장비 부담해야 된다고 함 - 남편 기분이 나빠서 업체측 통화해서 상담자 연결하라고 하니 담당상담자 부재라서 전달한다고 함 연락이 없어서 오늘 다시 재상담 - 코웨이측 오늘 퇴근시간까지 전화한다고 함 - 소비자분 마루바닥 배상받고 싶음 출장비도 부담할수 없음

답변 내용

- 배상에 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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