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칼슘제 변질로 인한 교환 문의

사건번호 2017-0685881
접수일자 2017-09-06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애터미에서 칼슘제를 구입 -유통기한이 남아있음에도 색이 변질됨 -애터미고객센터에 문의 하니 색 변질을 인정하며 리콜을 해준 제품이라 함 =판매자의 연락처나 회원번호를 알아야 교환가능하다는데 아는 지인을 통해 소비자로 구입한 것으로 판매자의 연락처는 모름 -누구에게 구입을 했던지 제품에 하자가 있을시 교환해 줘야하는것이 아닌지 부당하여 문의

답변 내용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고 재화등을 첫구매한 자는 소비자로 보아 철회기간을 공급일로부터 14일로 적용하고 있음. -본사에서 구입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교환불가 안내받음 -애터미 사무실을 알고있다하여 사무실에 문의하여 판매자 확인요청하여 교환요구하심을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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