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레가루에 의한 부작용(오심)발생으로 보상 가능 여부 문의

사건번호 2017-0690155
접수일자 2017-09-07
품목 카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어제(2017/09/05)저녁에 오뚜기식품 백세카레(분말) 구입하다 -오늘(09/07) 아침에 감자양파 브루클린에 분말가루 넣고 조리하다 -당시 자녕하 같이 카레 먹었으나 자녀와 신청인 동일하게 오심 발생되다 -카레가루 문제로 인한 오심으로 제조사 문제성 제기시 가루로 부작용 발생 될수 없다고 하다 -부작용 발생으로 보상 가능 여부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는 카레분말가류 먹은후 부작용(오심)에 대한 인과관계 성립되는 증빙자료(의사소견서/진단서 등) 제시 히는 방법 안내시 보상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안내시 해당 제조사에서는 방문도 하지 않았다며 불만제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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